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616
시행일자 2019-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TFT-LCD MODULE(800*480) ; TM050RDZP02-00; PR.CHNA
물품설명 ㅇ 개요
- TFT-LCD 패널, Driver IC, Back Light Unit(timing controller포함), FPCB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크기 : 5인치, 해상도 : 800*480)

ㅇ 용도
- (화주) 수송기기(항공기,차량,기차 등) 및 전자제품(비데 등) 등 전기제품에 결합되어 기기 제어 및 동작상태, 안전장비, 교통정보 등 장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Display하는 모니터
- (사양서) 기재되지 않음

ㅇ 구성요소의 기능
- LCD Panel : 특정한 정보 패턴이 디자인된 액정이 주입된 칼라 영상 표시부
- Backlight Unit : TFT LCD glass에 광원을 공급하는 부품
- FPCB : TFT에 연결된 Flexible pcb로 CPU에서 나오는 신호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배선
- Driver IC : LCD 구동에 필요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집적회로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LCD 패널에 FPCB, Source Drive IC 등이 부착된 물품으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는 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 Unit이 부착된 상태의 TFT-LCD 모듈(태블릿 PC에 전용)을 제9013호가 아닌 제8473호(컴퓨터 부분품)로 결정하였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수송기기(항공기,차량,기차 등) 및 전자제품(비데 등) 등 전기제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며, 크기, 해상도 등을 볼 때 다양한 기기에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서 본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