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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76
시행일자 2019-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필리칼슘마그네슘비타민D
물품설명 해조 칼슘, 산화마그네슘, 비타민D3혼합제제, 결정셀룰로스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타원형 정제를 수지제 용기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 용도 : 건강기능식품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인 건강기능식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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