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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36
시행일자 2019-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칼슘 보러스(Ca Bolus)
물품설명 칼슘락테이트, 자당, 인산칼슘, 황산마그네슘, 프로필렌글리콜, 비타민 D3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계 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포장한 것 (제시 규격 60g x 12ea)
- 용도 : 양축용 배합사료(특수배합사료)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CCBTI0013호, 충청남도)을 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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