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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74
시행일자 2019-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20-9000
품명 Other fish preparations; 건새우분말-O
물품설명 명태 연육 40.3%, 새우페이스트 21.49%, 소맥전분 17.91%, 새우추출물 8.73%, 타피오카전분 4.75%, 설탕 2.91%, 소금 1.52%, 건새우분말 1.0%,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0.94%, 호박산이나트륨 0.45%을 혼합, 조제하여 열처리한 후 분쇄한 미황색계 가루상
- 용도 : 식품제조용(라면스프 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20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그러나 훈제 이전이나 훈제할 때 조리된 훈제한 어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지 않은 한 제0305호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한다)와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과 어류를 함유한 특정의 조제식료품[일명 ‘조제식’(prepared meals)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하여 열처리한 후 분쇄한 미황색계 가루상의 명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4.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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