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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90
시행일자 2019-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엑티베이트DA
물품설명 ㅇ안식향산, 푸말산,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칼슘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및 갈색이 섞인 분말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93호)」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 산미제, 아미노산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보조사료/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 CCBX90007호, 충청남도지사)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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