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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89
시행일자 2019-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믹스피드(MIXED FEEDS)
물품설명 ㅇ연녹색 및 황갈색계 절단된 짚류(Oaten hay, Wheat straw)94%, 루핀 펠릿 4%, 비타민, 미네랄, 벤토나이트 등을 혼합, 조제한 것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반추동물용섬유질/젖소/비유중기젖소’로 사료성분등록증(제AA1RR0039호, 경기도 평택시장)을 받은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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