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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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8.00-9000 |
| 품명 | Corn cob; Chipsi Mais Citrus |
| 물품설명 |
ㅇ 옥수수 속대를 분쇄하고 향(0.1%)을 첨가한 붉은색과 미황색계 작은 알갱이(크기: 약 5mm이하)로서 손잡이가 있는 지제 백(bag)에 소매포장된 것(10ℓ)
- 용도 : 애완동물용 화장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2) 낟알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waste),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한 가지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며, 이들 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특정 물품[예: 와인리스(wines lees)·생주석(argol)·오일 케이크(oil-cake)]도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옥수수 속대로 만든 알갱이 형태의 것으로서 식물성 웨이스트에 해당하며, 애완동물의 배설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비록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애완동물용의 물품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옥수수 속대가 사료용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HS해설서에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또한, HS해설서 총설에서 특정 물품은 공업용으로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옥수수 속대를 건조 후 분쇄한 것에 미량의 향을 첨가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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