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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95
시행일자 2019-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 Picking Spice
물품설명 ㅇ 겨자씨 60%, 딜씨드 10%, 후추 10%, 생강 5%, 정향 5%, 올스파이스 5%, 월계수잎 5%를 혼합한 알갱이상 및 소량의 파쇄상의 것을 원통형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7g)
- 용도 : 식용(피클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 중 략 …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9류 HS해설서 총설에서 “다른 류의 물질(그러나 그들 자신이 향미료나 조미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첨가된 향신료(혼합향신료를 포함한다)는 향신료로서의 혼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양(量)이 첨가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겨자씨의 함량이 60%로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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