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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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Parts of gear boxes; SPRING ASSY DETENT; 45950-3B1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탄성이 있는 Plate, Pin, Roller bearing이 결합되어 있는 철강제 물품으로 자동차 변속시스템 중 변속레버 하단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P, R, D, N 으로 변경할 경우 구간 사이 변속감을 제공하고, 기어 단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ㅇ 작동원리 1. 변속 시 디텐트 레버가 회전하면서 레버 치합부분이 변경되는 과정이 발생함. 이 때, 일정 이상의 힘을 가해야 롤러가 회전하면서 변속이 가능하게 되고, 운전자에게 변속감을 제공하게 됨. 2. 회전 완료(변속완료) 후 디텐트 레버를 고정된 상태로 유지시켜 기어 단을 고정시키게 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에 함한)”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708.40호에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변속기 변속레버 하단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각 구간 변속시 탄성이 있는 plate와 롤러가 레버치합부분을 미끄러지듯이 움직여 기어 단을 회전시키고 변속 완료 후에는 기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에 전용되는 기어박스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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