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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44
시행일자 2019-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cooked and dried; 증숙 말린고구마; PR.CHNA
물품설명 ㅇ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한 고구마(자색고구마 포함)를 쪄서 건조한 것[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임]
- 용도 : 식품제조용(채색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서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20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슬라이스상의 고구마를 쪄서 건조한 것으로서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어 제20류 국내주 제1호의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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