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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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105.10-0000 |
| 품명 | Fertilize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kg; 4종복합 모두싹 |
| 물품설명 |
ㅇ수용성인산, 수용성칼륨, 수용성붕소, 수용성아연, 황 등으로 혼합 조제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중량 1kg)
- 용도 : 비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105.10호에는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비료(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한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둥글넓적(tablet)하거나 이와 유사한 모양ㆍ총중량이 10㎏을 초과하지 않은 포장으로 한 이 류의 물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비료를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105.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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