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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556
시행일자 2019-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9503.00-3990 ②8526.92-0000
품명 PARTS FOR TOYS; 수신기캡, 무선리모컨
물품설명 ㅇ 물품 설명
- 신청 물품은 어린이를 위한 조립식 과학교구(IQ KEY ADVANCE)의 구성부품인 수신기캡, 무선리모컨으로 각각 개별 포장되어 수입됨
- IQ KEY ADVANCE KIT : 특수 디자인된 다양한 부품들을 조립하여 차량 등 여러 형태의 구동식 모형을 만들어 작동하면서 놀이를 통해 무선기능과 기계의 구동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제작된 조립교구로 수신기, 리모컨, 모터캡, 기어캡슐, 바퀴 등 120여개의 부품으로 구성

ㅇ 구성요소별 기능
- ①수신기캡 : 무선리모컨의 신호를 수신하여 모터의 동작 등을 제어(빨강, 파랑, 녹색 연결단자 : 모터캡 연결, 검정연결단자(6V) : 전원, 건전지연결)
- ②무선리모컨 : 수신기캡의 연결단자 색깔과 일치하는 동작부를 움직이는 주파수 신호를 보냄. AAA건전지. 동작시 초록LED가 깜빡이고 이상 신호는 붉은 LED가 깜박임(주파수 2400~2483MHz)

ㅇ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서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수입시 소매용 포장 형태가 아닌 각각 벌크로 개별 포장되어,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 아니므로 통칙 제3호 나목 및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각 해당호로 분류함
ㅇ 신청 물품은 어린이가 쉽게 조립하도록 특정형태로 제작된 모터캡, 무선리모컨, 바퀴 등의 여러 부품을 이용해 여러 형태의 구동식 제품을 조립 및 분해하여 놀이를 통해 기계 구동과 무선원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조립식 완구의 구성부품임

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해당호 분류 여부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iii) 조립식 완구(조립세트ㆍ빌딩블록 등)와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단, 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정형태로 제작되어 당해 조립세트에 전용되는 구성부품이므로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②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1호 타목에 “무선 원격조절기기”는 제85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됨
- 관세율표 제8526호에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가 규정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기계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주파수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원격조절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526.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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