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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874
시행일자 2019-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30-9000
품명 Otehr Plain shaft bearings ; STRUT BEARING ; 54612-0U000
물품설명 자동차의 쇽업소바와 스프링을 차체에 연결·고정시키는 Strut 내에 장착되어 쇽업소바와 스프링의 하중을 지탱하고, Absorber rod shaft가 내부에서 회전할 수 있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여 차량 조향이 원활하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안정된 Torque 기능을 유지하는 물품

ㅇ 물품구성별 용도 및 재질
- Upper case : 상부 케이스, 플라스틱
- Lower Case : 하부 케이스, 플라스틱
- PTFE Sheet : 내열, 내부식, 내마찰용 시트
- Center Plate with film sheet : 상부 케이스와 하부케이스 중간에서 회전을 원활하는 하는 용도, 플라스틱

(신청물품_윗면) (신청물품_아랫면)


(물품구성도) (장착위치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면서,

-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6) 제84류의 특정의 그 밖의 물품”에서 “(b) 볼베어링(ball bearings)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s)(제8482호)”과 “(c)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이나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crank shafts)·캠샤프트(cam shafts)·플라이휠(flywheels) 등]”를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483.30호에는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s)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예: 소결(燒結)금속이나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이나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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