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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930
시행일자 2019-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10
품명 Other electrically operated valves ; Air valve(SC0526GC) ; PR.CHNA
물품설명 전동식 유축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흡입/가압용 펌프와 연결되어 전기가 인가되면 자기력이 발생하여 플런저가 작동함으로써 공기흐름을 개폐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1호에는 “밸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레버·자동온도조절 소자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기작동에 의하여 공기 흐름을 개폐하는 밸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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