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933
시행일자 2019-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 업소용 음식물처리기기(E5A-99K) ; R.KOREA
물품설명 본 품에 음식물 쓰레기가 투입되면 내부의 히터 가동 및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동시에 분쇄 및 건조를 하여 가루형태로 만들어 외부로 배출하는 기기

ㅇ 물품 사양
- 크기 : 1,245㎜ x 840㎜ x 1,184㎜, 452kg
- 전격전압 : AC220V/60Hz(단상)
- 최대소비전력 : 7.8kw/h
- 처리방식/시간 : 건조분쇄방식/약 14시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 및 건조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