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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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SPEAKER PAD ; MPBN0000201 |
| 물품설명 |
ㅇ 유선전화기 수신부의 스피커와 케이스 사이에 장착하여 스피커의 이탈과 진동을 방지하는 실리콘제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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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4호에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떤 재료(응집 코르크·가죽·고무·방직용 섬유·판지·석면 등)의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이나 조인트가 모두 동일 재료제의 것이 아니며 또한 소포장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일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금속의 판이나 박을 사용한 복합형 이외에 개스킷이나 조인트로서 앞에서 설명한 (B)에서 설명한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선전화기 송화부의 마이크를 케이스에 고정하고, 진동 등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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