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94 |
|---|---|
| 시행일자 | 2019-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BALL TIE RO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한 쪽은 운전대(steering wheel)의 회전운동을 좌우 운동으로 변환하는 렉엔피니언 기어에 장착되고 다른 한 쪽은 Outer Tie Rod 연결되어, 운전대 조작 시 바퀴 쪽으로 힘을 전달시키는 역할을 함 - 재질: S45C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G) 스티어링기어(steering gear)의 부분품’으로 ‘스티어링 너클 타이 로드(steering knuckle tie rod)’를 예시하고 있음 ㆍ 소호 제8708.94호에는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함 ㅇ 본건 물품은 한 쪽은 운전대(steering wheel)의 회전운동을 좌우 운동으로 변환하는 렉엔피니언 기어에 장착되고 다른 한 쪽은 Outer Tie Rod 연결되어, 운전대 조작 시 바퀴 쪽으로 힘을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조향장치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 그 형상이 차량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제17부에서 특별히 제외되거나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향장치의 부분품인 “Inner Tie Rod”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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