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01 |
|---|---|
| 시행일자 | 2019-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3.19-9099 |
| 품명 |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pyrazole ring; 3,5-DMP |
| 물품설명 |
백색 분말상의 3,5-Dimethyl pyrazole (CAS NO. 67-51-6)
- 용도 : 마스킹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1호에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헤테로고리화합물은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페나존(phenazone)(소호 제2933.11호) 소호해설에서 “이들 물품에 대한 각각의 소호에 분류하는 이들 물품의 유도체는 어미 화합물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미 화합물과 비교할 때 이들 유도체는 일반적으로 ;(a) 변성하지 않은 관능기(예: 옥소기)를 가지고 있으며 ;(b) 이중 결합의 수와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c) 치환기(예: 페닐기와 페나존의 두 메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 그리고 (d) 수소원자만이 보다 더 치환되어 있다[예: 바르비투르산의 피리미딘 고리 내의 수소원자가 알킬기(基 : alkyl radical)로 치환되어 있다]. 그러나, 어미 화합물의 에놀형에서 얻은 염은 케토형의 유도체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붙지 않은 피라졸 고리구조를 가지는 기타의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1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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