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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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품명 | SOCKET FOR TUCSON ix STABILIZER LINK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봉 양쪽에 원형의 고리가 부착된 비합금강 재질의 물품으로 양쪽 고리에 볼조인트를 삽입하는 조립 과정을 거친 후, 스태빌라이져바와 쇽업쇼바를 연결함 - 차량의 좌우 진동을 막고 기울기를 최소화하여 수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S20C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IJ) 그 밖의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용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고, 소호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봉 양쪽에 원형의 고리가 부착된 비합금강 재질의 물품으로, 양쪽 원형의 고리에 볼조인트를 삽입하는 조립과정을 거친 후 스태빌라이져바와 쇽업쇼바를 연결하여 차량의 좌우 진동을 막고 수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 -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며,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그 형상과 사이즈 등을 특별히 설계·제작한 것이고 다른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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