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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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3-0000 |
| 품명 | RIVE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볼조인트 날개부를 LOWER ARM에 체결 및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강재질의 리벳으로, 나선형 홈이 파져있지 않으며 원형의 머리모양으로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리벳’을 ‘나선 모양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둥근 모양, 평판 모양, 팬(pan) 모양이나 접시 모양의 머리부분(頭部 : head)으로 되어 있고 주로 금속 부분품의 영구적 조립(예: 거대 구조물, 선박과 컨테이너)에 사용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LOWER ARM의 볼조인트를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원형 머리모양을 갖춘 철강제 리벳으로, 제15부에서 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인 철강제 리벳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2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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