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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46
시행일자 2019-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MEK-159 DE D/S REAR RH; D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우측 뒤편 도어 하단부 차체에 장착되는 발판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추후 알루미늄 로고 플레이트를 결합하여 차체에 장착함
- 재질 : 폴리프로필렌
- 규격 : 가로 28.5㎝, 세로 7㎝
- 차종 : 기아 NIRO

ㅇ 물품이미지

[앞]


[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우측 뒤편 도어가 열리는 차체 하단부에 장착되어 발판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성형물로서,
-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703호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용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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