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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95
시행일자 2019-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8708.80
품명 SOCKET FOR L-CAR BALL JOIN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특정 모양으로 성형된 반원추형의 철강제품으로서 차량의 너클과 로어 암을 연결하는 볼조인트의 하우징에 해당되는 물품임
- 재질: S45C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A)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chassis-frames)과 그 부분품’으로 ‘현가장치(suspension mounting)’를 예시하고 있고, 소호 제8708.99호에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추후 조립 과정을 거쳐 차량의 너클과 로어암을 연결해 주는 볼조인트 하우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로어암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며,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그 형상과 사이즈 등을 특별히 설계·제작한 것이고 다른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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