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97 |
|---|---|
| 시행일자 | 2019-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BALL HOUSING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볼 헤드와 볼 시트의 접촉부에 유막이 형성되도록 그리스를 주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하여 조인트부와 건마찰과 이에 따른 마모, 유격, 소음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본 신청물품을 국내에서 나선형 전조, 전조부 외경·내경부분에 가공을 거친 뒤 INNER TIE ROD와 결합됨 - 재질: SWCH25K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G) 스티어링기어(steering gear)의 부분품’으로 ‘스티어링 너클 타이 로드(steering knuckle tie rod)’를 예시하고 있음 ㆍ 소호 제8708.94호에는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함 ㅇ 본 물품은 볼 헤드와 볼 시트의 접촉부에 유막이 형성되도록 그리스를 주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하여 조인트부와 건마찰, 마모, 유격, 소음 발생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조향장치의 일부인 “Inner Tie Rod”의 부분품임 - 그 형상이 차량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제17부에서 특별히 제외되거나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에 분류되하기 위한 위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향장치의 일부인 “Inner Tie Rod”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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