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932 |
|---|---|
| 시행일자 | 2019-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Parts of excavator ; Excavator cabin module assembly ; R.KOREA |
| 물품설명 |
철강제 외형틀, 선루프, 핸드레일 및 철강제 프레임의 유리로 만든 출입문과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굴삭기에 전용되는 운전석의 반제품임(크기 : 1,900㎜ x 1,050㎜ x 1,700㎜)
[신청물품] [장착 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표 제8429호에는 “엑스커베이터(excavator)”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8429호에 분류되는 굴삭기에 전용되는 Cabin의 외관 프레임들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굴삭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84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