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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932
시행일자 2019-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of excavator ; Excavator cabin module assembly ; R.KOREA
물품설명 철강제 외형틀, 선루프, 핸드레일 및 철강제 프레임의 유리로 만든 출입문과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굴삭기에 전용되는 운전석의 반제품임(크기 : 1,900㎜ x 1,050㎜ x 1,700㎜)

[신청물품]
[장착 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표 제8429호에는 “엑스커베이터(excavator)”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8429호에 분류되는 굴삭기에 전용되는 Cabin의 외관 프레임들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굴삭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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