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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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7.90-9000 |
| 품명 | Braiding machines; GSB SERIES HIGH SPEED BRAIDING MACHINE; GSB-1A;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금속와이어, 섬유, 혼합 실 등을 사용하여 전선의 보호막 부분을 braiding(편조)하는 기계임 - 기능 및 용도 : 코드, 로프, 호스를 제작하는데 적합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47호에는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닛팅·스티치 본딩·짐핑·브레이딩·넷팅·터프팅 등의 방법으로 직물 또는 트리밍을 제조하는 모든 기계, 또는 방적하지 아니한 조사(roving)·직사(peat 섬유를 포함한다) 기타의 사(예: 금속제의 사·유리제의 사 또는 석면제의 사)또는 금속선을 사용하여 각종의 기포에 자수를 하는 기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C) 결절망(knotted net)ㆍ튈(tulle)ㆍ레이스(lace)ㆍ브레이드(braid)ㆍ트리밍(trimming)ㆍ짐프사(gimped yarn)ㆍ자수천(embroidery)ㆍ터프팅(tufting) 등의 제조용 기계”를 설명하면서, 고무ㆍ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호스를 와이어의 편조(braiding)로 외장하는 기계, 와이어로 관(管) 모양의 조물을 편조(braiding)하는 기계를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금속와이어, 섬유, 혼합된 실들을 사용하여 전선 등을 braiding(편조) 하도록 설계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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