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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820
시행일자 2019-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40-0000
품명 Rope or cable-making machines; BSJ-5 REWINDING MACHINE; BSJ-5; PR.CHI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고속편조기에 사용될 금속와이어(1~10개)를 보빈에 합사하는 기계임

- 기능 및 용도 : 전선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편조체의 원재료인 금속와이어를 보빈에 합사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40호에는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Rope or cable-making machines)”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한다. ... (Ⅱ) 특정산업용의 기계류(machinery for certain industries) ... (D) 방직섬유사나 금속사 혹은 이 양자를 가공하는 망제조기(Rope or cable making machines)[스트랜딩(stranding)기ㆍ트위스팅(twisting)기나 케이블기 등]로서 플렉시블한 전기도체의 궐련기를 포함하며 다만, 방적섬유에 사용하는 실 꼬기위한 프레임(twisting-frames)는 제외한다(제8445호).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방직용 섬유의 실ㆍ스트링 등을 볼(ball)에 감는 권사기(捲絲機)(제8445호) (b) 방직용 섬유의 실ㆍ스트링 등의 피니싱(finishing)(광내기ㆍ윤내기)용 기계(제8451호)”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금속와이어를 보빈에 합사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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