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32 |
|---|---|
| 시행일자 | 2019-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0.50-9000 |
| 품명 | DIRECT IMAGING SYSTEM(LI-6S-M, 5Head 3Wave)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기 위해 아트워크 필름(포토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감광재(SOLER RESIST)가 도포된 기판(내부 에폭시, 위아래는 COPPER FOIL로 형성된 동판)에 직접 UV-LED를 조사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노광기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① DI 노광장비 본체 : 감광재가 도포된 기판에 빛을 직접 조사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비 ② 쿨러 : DI 노광장비 본체 내에 광학장비의 온도를 공랭식으로 조절 ③ 칠러 : DI노광장비 본체 내에 광원부의 온도를 수냉식으로 조절 ④ 블로워 : 감광재가 도포된 기판을 노광할 때, 기판을 고정하기 위해 흡착하는 장치 ⑤ PC : 감광재에 빛을 조사하여 형성할 이미지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장치 ㅇ 물품의 작동원리 및 이후의 과정 ① 작동원리 - 감광재가 도포된 기판 위에 원하는 이미지 Data가 입력된 DI 노광장비를 이용해서 노광 - DI장비가 이미지 Data에 따라 선택적으로 노광하므로, Photo Mask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노광으로 이미지 형성 가능 ② 이후의 과정 - 미경화된 감광재는 후공정인 현상공정에서 현상액에 의해 제거됨 - 제거된 감광재 사이로 에칭공정에서 에칭액에 의해 구리 제거(원하는 이미지 형성완료) - 경화된 감광재는 박리공정에서 박리액에 의해 제거(회로형성완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0호에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의 기기”의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롤 모양의 사진용 필름을 현상하기 위해서나 롤 모양의 인화지에 현상된 사진용 필름을 노출시키기 위한 자동화기계” 및 “(F)밀착식 인화용의 인화프레임(printing frame)[진공식 인화 프레임(frame)을 포함하며, 금속제나 금속과 목재로 되어 있다] ; 인화기(직업용이나 아마추어 사진사용 등의 것) ; 현상액 없이 노광만을 하는 조명프레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위해 감광재가 도포된 기판에 직접 UV-LED를 조사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노광기기로 사진현상실용의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10.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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