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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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6.93-9000 |
| 품명 | ROLLER COVER ; L200 L30602072E ; 0.4*720*400ST |
| 물품설명 |
ㅇ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장착되어 기계가공 중 발생하는 각종 이물질이나 가공칩, 절·연삭유 및 작동유로부터 습동면과 기계의 주요 부위를 보호하여 기계 가공의 정밀도를 높이며, 미려한 외관을 제공함
- 장착기계의 크기에 맞춰 주문, 도면승인 후 제작하여 설치되며, 기계의 움직임을 따라 연동하여 움직임 ㅇ 나일론 시트 양면에 CR고무를 코팅한 시트(1.4kg/m2)를 샤프트에 감아서 철강제 하우징에 조립된 물품으로, 좁은공간에서 왕복으로 작동하면서 기계를 보호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머시닝센터 등의 기계 개발 시 같이 제작의뢰가 되고 도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 후 기계와 연동되어 움직이면서 가공 중 발생하는 각종 이물질로부터 기계 주요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물품이므로 장착되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판단됨 ○ 제8457호에는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신”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등이 분류되며, 제8466.93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등에 전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6.93-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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