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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36
시행일자 2019-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93-9000
품명 BELLOWS COVER ; BC30*410*120*780/170 ; 30*410*120*780/170
물품설명 ㅇ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장착되어 기계가공 중 발생하는 각종 이물질이나 가공칩, 절·연삭유 및 작동유로부터 습동면과 기계의 주요 부위를 보호하여 기계 가공의 정밀도를 높이며, 미려한 외관을 제공함
- 장착기계의 크기에 맞춰 주문, 도면승인 후 제작하여 설치되며, 기계의 움직임을 따라 연동하여 움직임
ㅇ (구성요소)

- 시트 : 제품의 본체를 이루며, 공작물의 칩이나 절삭유 등의 이물질로부터 기계 주요부위를 보호함 (재질 : TPU)
- 가이드 : 제품 내부에서 몸체를 지지하며, 기계의 섭동면에 밀착되어 제품이 미끌려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재질 : PVC)
- 브라켓 : 기계에 신청물품이 조립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재질 : SUS, SPHC)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6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머시닝센터 등의 기계 개발 시 같이 제작의뢰가 되고 도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 후 기계와 연동되어 움직이면서 가공 중 발생하는 각종 이물질로부터 기계 주요부를 보호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물품이므로 장착되는 기계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판단됨

제8457호에는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머신”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등이 분류되며, 제8466.93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 등에 전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6.9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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