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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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Ground-nuts preparations; Nutty Caramel Popcorn |
| 물품설명 |
반으로 절단된 땅콩(18%), 완전히 튀긴 팝콘(9.5%) 등에 당시럽(설탕, 포도당, 물), 버터, 버터향 등으로 조제한 혼합물로 도포하여 부분적으로 뭉쳐져 있는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내용량 40g)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 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1)항에 아몬드(almonds)·땅콩·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香味)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땅콩과 완전히 튀겨진 팝콘에 당시럽(설탕, 포도당, 물), 버터, 버터향 등으로 조제한 혼합물로 도포한 후 플라스틱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당시럽을 도포하였으나 땅콩 및 견과류가 드러나 보이며, 구성 성분 중 당시럽이 주성분이나 관세법 제85조 별표 제17호 견과류을 함유한 설탕과자 중 가목의 규정(제1704호) 검토했을 시 함유된 당류의 함량이 약 56%이고 분석결과 당류 중의 설탕함유량이 65%를 초과하지 않아 설탕에 주요 특성을 부여하기 부적절하여 제1704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류를 제외한 구성성분의 중량을 검토했을 시 주요 특성이 땅콩조제품에 있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주요특성이 땅콩조제품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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