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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97
시행일자 2019-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밀크씨슬
물품설명
ㅇ밀크씨슬 추출물 32.5%, 포도씨유 60.8%, 밀납 4.5%, 대두레시틴(고형), 울금추출물 분말 등으로 조제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4g(800mg * 30캡슐)]

- 용도 : 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을 예시하고 있으며,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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