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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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90-1090 |
| 품명 |
Mixture of fruit juices; Scotch Puree' Prune Essence Concentrate Plus Vitamins; THAIL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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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농축프룬주스 주성분(67%)에 딸기주스, 프룬과육, 로즈힙열매 추출물, 소량의 비타민(C, E), 프룬향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 미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mL)
- 용도 : 식용(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1)설탕, (2)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3)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 (4)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와 제조 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첨가한 물품(예: 비타민ㆍ색소), 향미의 보존제 등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제조 후에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농축프룬주스 주성분에 딸기주스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혼합과실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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