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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87
시행일자 2019-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70-0000
품명 MWK-005 SL WHEEL CAP ; SL
물품설명 ㅇ 자동차 Wheel의 중앙에 장착되어 Wheel의 외관 디자인을 보조하는 플라스틱제(MPPO) 물품으로, 자동차 로고가 새겨진 알루미늄 캡을 조립 후 사용함
- 크기 : 60mm X 1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K) 차륜[철강제의 디스크(disc)형의 것ㆍ와이어 스포크(wire-spoked)형의 것 등](타이어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 무한궤도 차량용의 트랙과 차륜 세트 ; 림(rims)ㆍ디스크(discs)ㆍ허브캡(hub-caps)ㆍ스포크(spokes)”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제8708.70호에는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ㆍ부속품”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자동차 휠에 장착되는 부분품ㆍ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7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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