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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84
시행일자 2019-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타이로드용 플라스틱 커버(Plastic Cover); KBW20036; POM 500P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내부가 반원형상으로 성형된 플라스틱 제품으로 차량 조향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인 타이로드 앤드(Tierod End)* 끝단에 Ball shell과 함께 조립되어 Ball Pin을 보호하고 Ball Pin이 내부에서 원활하게 회전하도록 함
* Tie Rod End : 조향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핸들 조향시 조향 동력을 너클을 통해 전륜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형상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양함. 바퀴는 노면의 상태에 따라 상하 운동이 필요하며, 핸들 조향에 따라 좌/우 회전이 필요한데 타이로드 앤드는 상하운동 및 좌/우 회전 운동이 원활 하도록 ball pin이 구성되어 너클과 조립앞바퀴의 상태를 콘트롤 함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ㅇ 타이 로드 앤드 조립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조향 시스템에서 운전대의 회전운동을 좌우 운동으로 변환하여 조향각에 따라 휠에 힘을 전달하는 Tie Rod의 끝단에 Ball shell, Ball pin과 함께 결합되어 Ball pin을 보호하면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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