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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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1.60-0000 |
| 품명 |
PART FOR DIGITAL DOOR LOCK; POSITIO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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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 설명
- 본건 물품은 디지털도어락의 구동부 장치(POSITION PART)로 메인부분 장치에서 신호를 주면 구동되어 잠금장치(MORTISE)를 동작시킴 - 알루미늄 재질의 직사각형 하우징, OPEN/CLOSE 버튼, 수동동작 KNOB, MOTOR, THUMB TURN ASSY, TURN GEAR, POSITION PCB등으로 구성(재질 : 알루미늄, 아연, 강판, 플라스틱 등) - 작동원리 : OUTSIDE PART에서 감지된 카드 및 비밀번호 신호를 MAIN PART에서 인지하여 각종 동작신호를 POSITION PART로 전송하면 OPEN/CLOSE 스위치가 작동하여 모터와 맞물린 턴기어가 THUMB TURN ASSY의 TAIL PIECE를 회전시켜 잠금장치를 동작시켜 문을 개폐시킴 ㅇ 신청물품 사진 <신청물품 전면 후면> <구조 및 구성요소별 재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 “제8301호“의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fastening devices)[예: 실린더식(cylinder)ㆍ레버(lever)식ㆍ텀블러(tumbler)식이나 브라마(Bramah)식의 것]ㆍ문자나 숫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잠금 장치(복합식 자물쇠)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한다(예: 아파트 건물의 도로에 접한 도어용의 것이나 승강기 도어용의 것)”라고 설명하고 “(1)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예: 케이스ㆍ볼트ㆍ스트라이킹 플레이트(striking plates)와 소켓(sockets)ㆍ열쇠 좌판(座板 : thread escutcheons)ㆍ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s)ㆍ자물쇠 돌기ㆍ실린더 기구와 실린더 통]”을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7호와 같은 부의 해설서(총설) “(B) 비금속의 제품”에서 “두 가지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재료로 한 제품은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금속보다 가장 많은 금속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비금속(卑金屬)이 그들에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비금속(非金屬)재료를 사용한 물품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며 - 본 물품은 하우징, THUMB TURN ASSY, 턴기어, 샤프트 등 구성요소의 전체 함유량이 중량비로 비(卑)금속이 가장 많고 이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301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잠금장치(미포함)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기식 자물쇠의 구동부로 비금속으로 만든 디지털 도어 록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1.6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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