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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11
시행일자 2019-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1-0000
품명 Cranberry juice powder; Cranberry Juice Powder
물품설명 ㅇ크랜베리 농축과즙에 부형제 및 고결방지제를 혼합하여 분무, 건조한 자색계 분말상
- 용도 : 음료제조용 및 제빵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과실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설탕, 그 밖의 감미료, 표준화제,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화 하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첨가한 소르비톨) 등을 물품의 제조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제조 후에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크랜베리 농축액(90%)에 수산화마그네슘, 제삼인산칼슘 등을 첨가하여 분무, 건조시킨 분말형태의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8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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