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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771
시행일자 2019-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4.19-1000
품명 Articles of goldsmith’s ware for table; Gold bowls for tabl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순도 99.5%이상의 순금으로 만든 그릇 모양의 물품

- 성분 : 금 함유량 99.5% 이상(99.5~99.99%)

- 제작공정 : 순금 골드바(99.99%)를 주물 혹은 프레스공법으로 압축 제작한 후 바닥면에 순도(99.99% 등) 및 중량(100g, 1kg 등)을 표시하고 표면 광택하여 가공함

- 용도 : 용해하여 금괴 혹은 신변장식구 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이 류의 주 제10호에 규정한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제7113호의 신변장식용품보다 크며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A) 식탁용품(articles of tableware) : 예를 들어, 식탁용 칼ㆍ카빙세트(carving sets)ㆍ스푼ㆍ포크 ; 국자 ; 고기용 집게 ; 쟁반ㆍ접시ㆍ수프나 채소용 접시와 사발 ; 소스 그릇 ; 과일용 쟁반 ; 설탕그릇ㆍ커피 끓이는 주전자ㆍ찻주전자ㆍ차나 커피용 컵 ; 받침달린 잔 ; 달걀용 컵ㆍ디캔터(decanter)ㆍ리큐어 서비스용품(liqueur services) ; 빵ㆍ케이크ㆍ과실 등의 스탠드와 바스켓 ; 생선용 접시 ; 케이크용 쟁반 ; 와인을 냉각시키는데 쓰이는 양동이 ; 양념병 ; 각설탕 집게 ; 나이프 레스트(knife rests)ㆍ냅킨 링(serviette ring) ; 테이블용 벨 ; 장식용 마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식탁용 그릇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광택이 나도록 가공한 물품으로 식탁용의 금 세공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4.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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