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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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20 |
| 품명 | LED Eye Care (국부적인 피부 케어용 기기)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피부미용기기로 본체 안쪽에 있는 18개 LED 2개의 광원(600~700nm의 Red LED와 800~900nm의 IR LED)을 이용하여 피부의 톤업과 탄력에 도움을 주고, 전극패치에 미세전류를 흘려보내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킴 (모공 축소, 탄력 증진, 노화 방지)
○ 착용 감지 센서로 눈부심 방지 기능, 사용 시 음성가이드 제공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 본 신청 물품은 컨트롤러, 충전기, 충전케이블, 전극패치, 기기 보관용 파우치, 기기본체가 함께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기기 본체인 미용기기에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고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 본 물품은 피부에 직접 미용성분이나 향을 가하는 등의 기능이 없으므로 제3304호의 미용제품류로 볼 수 없으며, 진동·마찰의 방식에 의해 구동되는 원리가 아니므로 제9019호의 마사지용기기로도 볼 수 없음 ○ 본건 물품은 LED 2개의 광원 및 미세전류 Waveform을 피부에 전달시킴으로써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켜 모공축소, 탄력증진에 효과를 주는 가정용 미용기기로, 미용에 고유한 기능을 가짐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피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과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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