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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28
시행일자 2019-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ASSY CONTROL PCB; 7203-V023-08
물품설명 ㅇ 물품 구성요소
-MCU(메인컨트롤유닛), 트랜지스터, 저항, 캐퍼시터, LED, 다수의 Switch, 커넥터가 PCB에 조립된 상태로 제시됨
*MCU - 스위치 On/Off 동작 확인 및 LED On/Off 제어
*트랜지스터 – LED에 대한 전압 인가 (스위칭 기능)
*저항
*LED – 12개의 LED로 구성
*캐퍼시터 – 노이즈 제거
*스위치 –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정, 비데, 건조, 키즈, 온도 및 수압 조절, 정지 버튼으로 이루어 짐
ㅇ 물품이미지


ㅇ 기능
- 사용자가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MCU프로그램에 따라 On/Off 스위치 조작 및 LED On/Off를 제어하여 세정, 비데, 건조, 키즈, 온도 및 수압조절, 정지의 작동부에 전기신호를 공급함 (비데의 측면 조작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따르면‘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다수의 스위치와 LED, MCU 등을 PCB에 조립한 것으로, 스위치를 통해 동작부에 전원 및 전기신호를 공급하고 LED 점멸신호로 표시하는 등의 기능을 하므로 전체적으로 전기 제어용 보드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 1000볼트 이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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