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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59
시행일자 2019-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Parts of gear boxes ; KAB PUMP DRIVE HUB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변속기의 토크컨버터 하우징 출력축에 결합되어 유체구동원리(ATF : Automatic Transmission Fluid)를 통해 엔진의 동력을 트랜스미션으로 전달하기 위해 토크컨버터 내부 펌프를 구동하고 유체흐름 회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함
- 주요 재질 : 철강(SCM420H)
- 규격(㎜) : 내경Φ41.05, 외경Φ121.5, 높이38.2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자동변속기의 토크컨버터 출력축에 결합되어 유체구동원리를 통해 엔진의 동력을 트랜스미션 기어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제8703호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차량에 사용되는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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