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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57
시행일자 2019-08-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PIECE-FR BUMPER; ON-MLD’G FR BPR; 86597-S9000/86598-S9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프론트 범퍼 하단 측면부에 부착되어 고속 주행시 차량 휠 부분의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 공기흐름에 최적화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플라스틱 제품

ㅇ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 또한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 , 계기반 등’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프론트 범퍼 하단 측면에 장착되어 주행시 차량 휠 부분의 온도상승을 막기 위해 공기흐름에 최적화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범퍼부에 장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플라스틱제 차체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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