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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89
시행일자 2019-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 of fruit juices; Scotch Puree' Berry Essence Concentrate Plus Vitamins
물품설명 딸기 등 각종 베리류 혼합농축주스 약 91.6%에 고지베리 4%, 과당 4%, 소량의 비타민 및 미네랄 0.3%, 딸기향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갈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mL)
- 용도 : 식용(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1)설탕, (2)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3)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 (4)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와 제조 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첨가한 물품(예: 비타민ㆍ색소), 향미의 보존제 등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제조 후에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건 물품은 각종 베리류 혼합농축주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고지베리, 감미료, 소량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이들 물질(소량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첨가로 인해 과실주스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혼합과실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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