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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42
시행일자 2019-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Other mixed seasonings; Beef Seasoning Powder
물품설명 ㅇ 소고기베이스PY1127 38.90%(비프파우더 11.8%, 덱스트린 7.3%, 소고기맛베이스M2 6.2%, 정제소금 4%, 효모추출물 3.4% 등), 덱스트린 20%, 간장분말 16%, 정제포도당 6%, 사골엑기스분말 4% 등을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조미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로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그 밖의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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