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773 |
|---|---|
| 시행일자 | 2019-08-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2.93-1000 |
| 품명 | Women's padded waistcoats of synthetic fibres, woven; UNISEX VEST; PW-V53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나일론 41%, 폴리에스테르 59%)의 직물로 만든 회색계 조끼로서 앞, 뒷면에 충전재를 넣고 패딩처리 하였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고, 허리 양측에 주머니가 달려 있으며, 밑단이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구조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제6101호 준용)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중략)...개버딘ㆍ파카ㆍ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중략)...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패드를 넣은 합성섬유로 만든 직물제 여성용 방한 웨이스트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