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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18
시행일자 2019-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Sleeve for Roll or Arm of Sink, Stab, Correct.; 290578-00.00.006-“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아연도금조의 Sink roll*의 축(shaft)부에 결합되는 축수부 장치(베어링 장치)**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Sink roll의 축에 결합되어 Sink roll 회전 시 Sink roll 축을 보호하고 지지하며 축의 마찰과 마모를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함
* sink roll : 용융아연 도금욕조 내에 재료강판을 연속적으로 유도하여 도금 층을 형성시킨 후 잘 배어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
** 축수부 장치(베어링 장치) : sleeve(본 물품), bush, housing으로 구성되어 Sink roll의 축(shaft)부에 결합되어 축을 지지하고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 수행
- 재질 : STELLITE6 (Co base, Cr 27~31%, W 3.5~5.5% 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8483호의 용어에 열거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3.90호에는“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아연도금조의 Sink roll의 축(shaft)부에 결합되는 베어링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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