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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723
시행일자 2019-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90-0000
품명 Textile fabric coated with acrylic polymer ; SEPHORA BLACKOUT ; JD-SP31 BOW
물품설명 줄무늬가 있는 서로 다른 색실(황갈색사, 백색사)로 직조한 직물 일면에 백색의 셀룰러 아크릴 중합체를 도포한 것으로, 도포된 아크릴 중합체가 육안으로 확인되며, 직경 7㎜의 원통에 손으로 감을 수 있음
- 폭 : 280㎝
- 용도 : 블라인드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 ”5)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제39류)“은 제5903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5903호에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셀룰러 플라스틱의 판ㆍ시트ㆍ스트립(strip)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는 그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제39류에 분류한다(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plastics and textile combinations)”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이나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felt)나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판(plate)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이나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예: 기모(raising)에 의하여]와 파일직물, 튈(tulle), 레이스와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줄무늬가 있는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의 일면에 셀룰러 아크릴 중합체를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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