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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724
시행일자 2019-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Plates of epoxide resins; 판수지; YB-6201
물품설명 에폭시수지 주성분에 경화제, 가소제, 첨가제 등으로 혼합하여 성형한 미황색계 직사각형의 판상(크기 : 500×1,500×50 ㎜)
- 용도 : Checker(계산대) 제작을 위한 기본뼈대 제작에 들어가는 재료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에폭시수지 주성분에 경화제, 가소제, 첨가제 등으로 혼합하여 성형한 미황색계 직사각형의 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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