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17 |
|---|---|
| 시행일자 | 2019-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Hibiscus flower preparation; NUTTY AND FRUITY HIBISCUS |
| 물품설명 |
Hibiscus 꽃을 삶아 당시럽에 보존처리하여 말린 것을 소매포장(내용량 453.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7)항에서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s)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을 포함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Hibiscus 꽃을 상기 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