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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704
시행일자 2019-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6110.20-0000, ② 6104.62-0000
품명 ➀ Pullover of cotton, knitted ; W's lounge hoodie dress set(313786(91-02)/ 64279H116C) ; CAMBODA
➁ Women's trousers of cotton, knitted; W's lounge hoodie dress set(313786(91-02)/ 64279H116C) ; CAMBODA
물품설명 상의와 하의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제품으로,

① 면(58%)과 폴리에스트르(42%)가 혼방된 파일편물로 만든 검정색계 풀오버(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로 넥라인을 기점으로 오프닝이 없고 일체형 후드와 조임끈이 있으며,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고, 긴 소매와 골이 진 허릿단이 있음)

② 면(57%)과 합성섬유(43%)가 혼방된 편물로 만든 회색계 세로 줄무늬의 긴바지(허리 부분에는 신축성이 있는 밴드가 있고,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이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하의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ensemble)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제6107호·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다)” 및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제 상의와 하의가 함께 제시되었으나, 상의와 하의의 색채가 상이하여 앙상블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서로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 명백히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여성용(소녀용) 의류에 분류함

①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②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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