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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06
시행일자 2019-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Other mixed feed; THINK GARLIC PLUS; U.K
물품설명 ㅇ소금 82 %, 석회석, Garlic premix, 규조토, Vegetable oil, Cider apple vinegar mix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황색 결정성 분말상

- 용도 : 배합사료(말 등에 급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 서울-21505호, 서울특별시장)을 받은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조제한 것으로 말 등에 급여하는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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